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 입니다.
경치 좋은 시골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친척이나 친구들은 물론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것저것 물어보러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가 깊어지다 보면 묵고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금 집을 펜션 같은 용도로 바꾸어 영업을 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펜션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지만 살다 보니 펜션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시골집을 구해서 살다가 펜션을 하려고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시골집을 펜션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놀러 가면 잠도자고, 음식도 해 먹는 펜션은 별도의 제도가 있어 허가되고 관리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펜션은 우리말로 민박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를 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농어촌민박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펜션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시설이 민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은 자신이 직접 살고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민박업(펜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연면적은 230㎡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을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소화기 및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잘보이는곳에 게시하여 하고, 매년 서비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서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이용객에게 숙박과 취사시설, 농산물 판매 등을 할 수 있으며, 아침 식사는 제공할 수 있으나, 점심이나 저녁식사는 제공할수 없습니다.
물론 아침식사 비용은 펜션(민박) 이용 요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점심이나 저녁을 제공하거나, 펜션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야 하는데, 이때는 주택이 아닌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는데, 관광펜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관광진흥법에 정하고 있으며,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연,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광펜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아닌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3층 이하 객실 30실 이하의 건축물로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바비큐장 및 캠프파이어장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펜션, 민박)과 관광펜션의 차이점은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숙박과 취사시설 및 농산물 판매,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농어촌민박사업이고, 숙박업 허가를 받고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관광펜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시골집을 이용하여 펜션을 하는 방법을 아시겠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골집을 이용하여 펜션이나 민박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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