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 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원조 오빠라고 할 수 있는 남진이라는 가수가 1972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50여년전에 "님과 함께"라는 노래 중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풍경 좋은 곳을 보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이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래 가사에 나오는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쉬울까요?
50년 전에는 아마도 초원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지금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땅만 사면 어디든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와 토지가 접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원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집을 지을 토지까지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도로가 있을까요?
아마도 도로와 접해있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울 것입니다.
도로와 접해있지 않으니 일단 인허가가 나오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어찌해서 도로를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도로를 낼수 있는 토지라고 해도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라고 해서 다 농지전용을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임야라고 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토지가 어떤 지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일 경우 만약 농업진흥구역이라면 일반인은 집을 지을수 없습니다.
농업인에 한하여 총면적 660㎡(약 200평) 이하만 가능한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일 경우 만약 보전산지라고 하면 임업생산과 공익 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농임어업인의 주택, 임산물 생산, 가공, 보관, 판매시설, 농축수산물 창고, 농기계 수리시설, 농기계 창고 등만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짓고 싶은 토지가 그린벨트지역, 즉 개발제한구역이라면 더욱 제약이 심하다는 것은 말 안 해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변이 너무 좋고, 뷰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를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위한 토지를 구입한다고 하면 도로와 접해있는지, 용도지역, 용도구역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토지를 구입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만 믿고 계약부터 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토지라는 것은 각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주변에서 들었던 남진 선생님의 님과 함께라는 노래를 듣다가 생각이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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