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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토지 구입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5가지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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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토지에 관심이 있는데, 토지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토지가 나왔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토지에 대하여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시간은 꼭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서류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산 토지를 내가 원하는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 전에 미리 확인을 해서 그런 사태를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 구입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 구입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토지(임야) 대장.

 

토지(임야) 대장은 토지의 주소와 지번, 지목(변경 여부), 면적, 소유권의 변동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서류입니다.

임야일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지대장의 하단에는 토지의 등급과 개별공시지가도 표시되어 있고,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유자 명부가 첨부되어 소유자들의 지분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봐야 하는 이유는 지번과 면적, 지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토지대장에는 면적이 1000㎡인데, 등기부등본에는 1200㎡라고 나와 있다면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면적이 1000㎡되는 것입니다.

지목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토지(임야) 대장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지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지적도.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 등이 나와있는 서류로, 현장답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의 모양과 도로문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장에 도로가 실제 같은지를 확인해야 건축을 할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개발행위허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적도상에는 하천이나 구거 등이 표시되어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없는 경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상의 경계와 같은지를 직접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번 앞에 '산'이 붙어있으면 임야도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지목은 임야라고 해도 지번앞에 '산'이 없는 경우에는 토임이라고 하여 지적도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지적도나 임야도 역시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토지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현재 토지의 상태와 활용가능성 여부 및 규제사항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모든것을 한눈에 볼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주소와 지번, 지목,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여 부등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토지이음

확인도면서비스,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토지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토지의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관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즉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해당 토지에 대출이나 압류가 걸려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만약 토지를 거래하게 된다면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를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만약 대리인이 왔다면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경매,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와 같은 사항들이 설정돼 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법적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볼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에 나와있지 않은 권리관계입니다.

분묘기지권이나 법정지상권, 점유권, 임차권, 유치권 등은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열람 시 700원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핸드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5. 토지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를 구입할 때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소유자, 평수, 구조등을 확이해야 하며, 정상적인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 불법건축물인지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골에 있는 건물들은 정상적인 건물과 무허가 건물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위에 건물이 없다고 해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오래되어 철거를 했지만, 멸실처리를 안 한 경우들도 흔하게 나옵니다.

즉 건축물대장은 있지만, 실제로는 건물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멸실처리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건축물대장 역시 정부 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구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도 700원만 있으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를 한다고 하면 중개사들이 알아서 서류들을 확인해 줄 수도 있지만, 직거래를 하거나 관심 있는 토지가 있다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 것도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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