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조상이 죽으면 묘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오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내 토지에 묘를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내 소유의 토지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묘를 만들 때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만들 수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몰래 묘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도 묘를 만들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이란 것이 생겨 토지의 주인이 마음대로 묘를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분묘기지권이 생기면 그 묘의 관리인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토지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 228007 판결)
위 판결은 분묘기지권이 존재하여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므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 두 개의 링크를 보셨다면 분묘기지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판결과 비슷한 시기에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결이 있어 하나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묘에 대한 이장을 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의 토지 소유자는 묘지의 분묘기지권에 대한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위 판결을 읽어보셨다면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묘를 설치하여 일정시간이 지난후 분묘기지권이 생기면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경우는 본인의 토지위에 묘를 만들었고, 양도 후 분묘기지권이 생긴 경우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위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하였습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함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 295892 판결)
즉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를 설치하여 생긴 분묘기지권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내 토지 위에 있던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분묘기지권자도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분묘기지권과 토지사용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분묘기지권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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