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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묘기지권에 대한 흥미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남의 토지에 묘가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을 할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이면 새롭게 바뀐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례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묘기지권이란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이때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였거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취득한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일때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됩니다.
요즘에는 화장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화장률이 높아졌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산소를 만들어 매장을 한경우가 많고, 내 소유의 토지가 없을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묘를 세우는 것들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나도 몰랐던 묘가 있다면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토지의 소유자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묘를 이장할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지 주인을 알고 있다면 협의를 통하여 이장을 할수도 있지만, 이를 거부할수도 있고, 이장비용을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지 주인과 협의가 안되서 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묘를 훼손하면 안되는데, 이때도 봉분만 묘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봉분주변 5m정도 까지는 훼손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즉 30㎡까지는 묘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개발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랜기간동안 관리가 안되고 있는 무연고 묘라면 해당 지자체에 개장신고를 하고, 2개이상의 신문에 공고후 무연고 분묘 이장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좀더 수월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분묘주인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하여(분묘기지권의 인정기간은 최장 60년)사용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기간 묘를 관리해 인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
대판부는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내 토지의 권리는 주장할수 없었던 토지주들은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토지의 사용료를 청구할수 있게 되었으며, 특별한 분쟁절차 없이 다른 사람의 분묘설치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수 있게 된것입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점은 토지사용료의 청구는 청구한 날로부터 받을수 있는것이지, 분묘를 설치했을때 부터 소급하여 받는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이후의 지료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으므로 그 청구시점부터 10년분을 소급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2년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번에 새롭게 판결이 난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면 그에 따른 사용료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습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것은 잘못되었고, 지금이라도 바뀌었다고 생각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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