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막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농막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고, 농막을 가져다 놓을 토지를 찾으시는분들도 많으십니다.
심지어 어떤분은 이미 농막을 구입해 놓으시고 농막을 놓을 토지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농막을 놓을수 있는 토지를 보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을 놓을 토지를 찾고 있으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위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미 농막을 구해놓고, 농막을 가져다 놓을 토지를 찾는 분들도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농막을 놓을 토지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농막을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토지가 어떤 환경인지도 모른체 무턱대고 농막을 구입하였다가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농막을 가져다 놓을수 있는 토지는 어떤 토지가 있을까요?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농막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보조창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임야에 농막을 설치할수 있다고 임야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임야에도 농막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등 특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설치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농막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농지에 설치된 농막과 임야에 설치된 농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산지관리법을 보면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주거용이 아니라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때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농지, 즉 전, 답, 과수원등에 농막을 설치할때는 별도의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농막을 설치할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누구나 농지에는 농막을 설치할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야가 농지에 비해 저렴하다고 판단하여 임야를 구입하여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지 농막만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저렴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여기서 저렴하다는 것은 길이 없는 맹지라고 해도 농로나 현황도로가 있어 진입이 가능하다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농막은 건축법을 따르지 않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가 접해있지 않은 맹지라고 해도 농막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토지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 없다면 도로가 없어도 토지가 마음에 든다면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맹지라고 해도 진입이 아예안되는 그런 맹지는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현황도로나 농로, 구거등을 통하여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농막만을 가져다 놓고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맹지도 잘만 활용하면 저렴한 농막용 토지로 사용이 가능한것입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도로와 토지사이에 구거나 하천부지가 있다면 점용을 받아서 건축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도 토지구입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막을 놓을 저렴한 토지를 찾으셨다면 계약을 먼저 하기전에 해당 지자체에 농막에 관한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농지를 보셨다면 농막을 가져다 놓는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될것이 없지만, 전기, 지하수, 정화조등의 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토지와 전봇대의 거리가 멀다면 전기유입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지하수를 파야 한다면 지하수 업자와 상의를 해보셔야 할것이며, 정화조를 묻게 된다면 물이 빠져 나가는 부분에 대하여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농막을 놓을 토지를 찾는다고 무조건 싼 토지를 찾다보면 이런 시설들에 대하여 들어가는 비용이 몇배 다시 들어갈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농막을 놓을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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