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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가격이 싸다고 사면 후회합니다. 임야 구입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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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시골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방송을 비롯하여 각종 티브이 프로에서 산속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나오며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분들은 깊은 산속에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자연과 더불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온 임야들이 많아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 관심이 있어합니다.

하지만 가격만 보고 임야를 구입하였다가는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임야를 구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야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첫번째가 바로 구입한 임야를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입니다.

즉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야를 구입하여 자연인같이 살고 싶은것인지, 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은 것인지, 작물을 재배할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할것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가격이 저렴하기 구입하기보다는 사용목적에 맞는 임야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야를 구입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가격이 저렴하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무거나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임야중에서도 보전산지, 그중에서도 공익용산지를 구입하게 된다면 일반 개인이 할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임야를 구입할때는 적어도 준보전산지를 선택해야 나중에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처음 계획대로 이것저것 할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임야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보전산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야를 구입할때 확인해야 하는 것중에 하나가 도로입니다.

도로는 임야뿐만이 아니라 어떤 토지를 구입하던지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입하려는 임야에 도로가 접해있는지, 접해있다면 지적도상의 법정도로인지, 아니면 현황도로인지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골도로를 보면 차가 다닌다고 해서 그 도로들이 법정도로가 아닌경우들도 많습니다.

즉 현황도로나 임야에 있는 도로라면 임도일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와 접해있다면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추후 도로문제로 시끄러울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부분은 확인을 하고 임야에 대한 구입을 생각해야 합니다.

 

도시지역외 같은 경우에는 현황도로만 가지고도 건축허가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야구입시 현황도로로 건축허가가 날수 있다는 임야 소유주나 부동산업자의 말만 듣지 말고 직접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개발행위허가 가능한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임야에 별도의 입목등기가 되어 있거나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자가 있는 것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명인방법이란 수목에 팻말이나 명찰 등 제3자가 보기에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입하려고 하는 임야의 나무나 과수에 소유권이 있다면 누구의 소유인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해당 입목에 대하여 어떻게 할것인가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목의 소유권 문제도 확인해야 해지만 분묘에 대한 상태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야를 구입할때 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야를 구입하는 경우 후손들이 찾아오지 않는 무연고 묘지나, 관리가 안되어 있는 묘들은 임야를 구입한후 없애면 될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서 다른사람의 토지위에 묘를 설치하고 20년간 공연, 평온하게 점유하면 생기는 권리가 있어 마음대로 이장을 할수 없습니다.

즉 내 소유의 임야라고 해도 내마음대로 묘를 처리할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2001년 1월12일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묘지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수 없다고 하였으나, 문제는 그 이전에 설치된 묘들은 마음대로 처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분묘가 있는 임야를 구입할때는 특약에 묘를 이장하는 조건을 적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 분묘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처리방법도 적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구입할때 확인해야 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경사도 입니다.

실제로 임야의 경사도는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체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통상 25도 이하일때는 개발허가가 받을수 있지만, 지자체 별로 다르기 때문에 임야가 속한 지자체에 별도의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를 구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중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야는 멀리서 보면 그냥 나무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나무가 무엇인지, 물이 흐르고 있는지, 묘지가 있는지등등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장(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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