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티브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나오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자연인 토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넓은 임야를 찾는 분들이 있다 보니 가격만 보고, 때로는 크기만 보고 임야를 구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야를 잘못 구입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임야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야를 구입하거나 임야 경매에 참여할때 꼭 확인하고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임야 구입할때의 기준은 크기와 가격입니다.
가격을 먼저보고 저렴하다고 다른 것을 확인도 안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만 보고 구입을 할경우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과연 임야를 구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일단 마음에 드는 임야가 나오면 가장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가지 부동산 공부들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일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보아도 구입을 해도 좋은 임야와 절대 구입을 하지 말아야 하는 임야를 어느정도 구분할수 있습니다.
물론 임야를 구입할때 그 용도가 있을것입니다.
산지전용을 받아서 집을짓고 살수도 있고, 산양삼이나 약초등을 재배할수도 있습니다.
임야를 구입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는 임야를 구입할때 봐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임야구입시 첫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보면 빨간색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임야는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이란 의미는 해당 임야를 개발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제약이 많은 임야는 보통 보전산지일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전산지도 산지전용을 받아서 일정부분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은 개발할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고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두번째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공익용산지라고 나와 있는 임야입니다.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공익용산지라는 부분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임야를 구입하는 목적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인데, 공익용산지라는 의미는 공익의 위하여 사용하는 산지라는 뜻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구입을 한 임야라고 하여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제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익용산지는 나무를 키우거나 가꾸는 등의 행위외에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임야구입시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번째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임업용산지라고 나와있는 임야입니다.
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임업용산지라고 나와있습니다.
임업용산지는 해당 임야를 이용하여 임업을 해야 하는 임야입니다.
임업용산지는 위의 두가지 임야보다는 제약이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약이 있는 임야이기 때문에 임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한번더 생각해 봐야 하는 임야입니다.
네번째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사도 입니다.
임야같은 경우 경사도에 제한이 있어서 일정경사도를 넘어갈경우 개발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25도를 기준으로 개발가능성을 타진할수 있지만,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임야가 속해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임야의 경사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임야와 도로가 접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는 지적도상의 도로인것이 가장 좋고, 현황도로를 가지고도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야의 경우 도로가 접해있는다고 해도, 임도일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지적도상의 도로인지, 현황도로라면 개발행위가 가능한 도로인지 확인을 해보고 구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5가지만 확인을 잘해도 어느정도 사용가능한 임야를 구입할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임야구입시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고 해당 임야가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인지 확인하고, 공익용임야인지, 임업용임야인지 확인, 경사도와 도로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잘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마음에 드는 임야가 나타나면 이런 확인절차를 무시하고 구입을 하여 낭패를 당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구입시에는 꼭 확인하고 주의하여 임야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야의 현황도로를 지목상 도로인 법정도로로 만들수 있나요?(현황도로를 법정도로로 만들기) (1) | 2021.06.08 |
---|---|
지목은 임야인데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야일까요? 농지일까요? (0) | 2021.06.02 |
토지를 사러갔다가 마음에 드는 농지가 있는데 농작물이 심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 2021.05.22 |
가격이 싸다고 사면 후회합니다. 임야 구입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 (2) | 2021.05.16 |
농막을 놓을수 있는 토지를 고르는 방법 (0) | 2021.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