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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지목은 임야인데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야일까요? 농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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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목을 28개로 구분하여 지목과 같게 사용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목과 다르게 사용되는 토지를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목은 대지이지만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목은 전답으로 농지지만, 물건을 적재하거나 쌓아두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목은 임야인데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개간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을 받아 농지처럼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불법개간을 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야인데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면 임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농지로 봐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임야를 농지로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야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을 때 이를 임야로 볼지, 농지로 볼지에 대하여는 먼저 농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농지법 제2조를 보면 농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 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제2조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 중 하나가 바로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라는 법 조항입니다.

즉 지목과 상관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농지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이라는 조항도 있는데 이때 말하는 다년생 식물은 1.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입니다.

 

 

 

 

농지법 제2조 나목을 보면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유지, 배수시설, 농로, 제방 등이 포함되면, 비닐하우스, 농막 등 농작물뿐만 아니라 시설부지를 농지로 정의하고 있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농지의 개념이 전, 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작물을 심어 경작하는 곳을 농지라고 하였다면 임야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농지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임야를 농지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농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농지법 제2조 가목에 보면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각호에 따른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류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관리법에 다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허가,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결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지목이 임야인데 개간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가 아니고 불법으로 임야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농지법의 정의를 보면 농지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있고,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불법이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임야를 농지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야를 불법으로 개간하여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산림으로 복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당연한 것입니다.

임야를 농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 중이라면 당연히 산림으로 북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임야를 매매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산림복구를 한 후 매매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지목상 임야이지만 농지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임야일까? 농지일까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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