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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내 소유의 산에서 마음대로 불을 피워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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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듯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와 같은 산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산에서 캠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방송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들을 보면 산이나 주변에서 직접 채취하고 잡은 음식들을 조리하여 먹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방송을 보며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싶고 실제로 산이나 바다에서 먹을수 있는 것을 채취 후 불을 피워 조리 후 먹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보면 불을 피울때 "관련기관이나 산지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문구가 작게 자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아무 산이나 들어가서 불을 피워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내 소유의 산이라면 특별히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내맘대로 불을 피워도 될까요?

 

이번시간에는 산에서 불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을 법으로 굉장히 강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한번 산불이라도나서 산림이 훼손되면 그 복구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먼저 산불 예방을 위한 법조항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나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지 잘나와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3.23>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 제1호의 행위를 할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2016.12.27 >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특별한 조치를 할것을 조건으로 허가할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4.6.3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

 

위 34조 산불 예방을 위한 제한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불을 피우는 것만 잘못된것이 아니라 불을 피울수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만약 불을 피우거나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 대한 처벌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53조 (벌칙) ①삼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12.27 >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

 

제53조 벌칙을 보면 자의로 불을 태거나 실수로 불을 내도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임야든, 내 소유의 임야든 불을 내는 순간 강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자.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다.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삼림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자.

3.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자.

 

 

 

 

위 과태료 내용을 보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나오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철 2. 1 ~ 5. 15일 까지, 가을철 11. 1 ~ 12. 15까지는 산불조심기간으로 산불예방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와 복구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위험하지 않다면 가급적 불은 피우지 않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내 소유의 임야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불을 피우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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