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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주차장의 종류 및 법정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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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주차가 문제인경우가 많습니다.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건축시 주차공간을 점점 늘리고는 있지만 과거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점저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차장의 종류와 법정 주차대수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차장은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면적에 따라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다르고 그 면적에 따라서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 법정 주차대수를 고려해서 필요면적을 산출해야 합니다.



* 주차장의 종류.


주차장법에 의거한 주차장의 종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상주차장 : 도로상에 있는 유료, 무료 주차장을 지칭하며, 최근에 골목길에 설치한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노상주차장에 해당합니다.


2. 노외주차장 : 도로 이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사설, 공설의 유, 무료주자창입니다.


3. 부설주차장 : 건축물 등 주차소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시설물에 법적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주차장입니다.


4. 기계식 주차장 : 자주식 출입 및 주차가 아닌, 차량용 엘리베이터에 해당한느 카리프트(car lift) 장치를 사용하여 출입 및 주차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하게끔 된 주차장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5. 주차전용 주차장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70% 이상(경우에 따라 95%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 사용용도 

기타 사용용도 

건축 기준 완화 

95% 이상

5% 미만의 일반적인 시설 

건폐율 90%

용적률 1500%이하

대지면적의 최소 45㎡이상

도로사선 1.8배 ~ 3배

70% 이상

30%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전용 건축물 조건.


일반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위의 부설주차장으로 그 설치기준인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차장의 설치규정고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차장조례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차대수 산정하기.


법정 주차대수는 시설면적을 지자체 조례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법정 주차대수 = 시설면적 / 지자체 조례기준 


조례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는 다르게 적용되지만 기본적인 주차대수 산정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한느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 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봅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연면적)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0/4)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적용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제 27조 제1항의 규정.


다음은 주차대수를 규정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 내용입니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봅니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경우에는0.7대) 이사잉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 내으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3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6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 

주차장 설치기준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 군지역 

기타지역 

85㎡(25.7평) 

이하 

1대당 75㎡

(22.7평) 

1대당 85㎡

(25.7평) 

1대당 95㎡

(28.7평) 

1대당 110㎡

(33.3평) 

85(25.7평

초과 

1대당 65㎡

(19.7평) 

1대당 70㎡

(21.7평) 

1대당 75㎡

(22.7평) 

1대당 85㎡

(25.7평)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차구획의 크기, 즉 주차구획의 가로, 세로 길이를 알아야 하는데 주차구획의 크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너비 X 길이(m) 

비고 

주차단위구획 

2.3 X 5.0 이상 

 

지체장애인용 주차단위구획 

3.3 X 50. 이상 

 

 평행주차 주차단위구획

2.0 X 6.0 이상 

 

2.0 X 5.0 이상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주차구획(주차장 면적)의 크기


그런데 주차장은 차를 주차시키는 면적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차가 다니는 차로와 자동차가 출입하는 주차장의 출입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표와 같이 법정 주차장 면적의 200 ~ 300%의 면적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구분 

법정 주차면적 

비율 

주차장 필요면적 

지상층 주차장 

 11.5㎡(3.5평)

200% 

23.0㎡(7평) 

지하층 주차장 

300% 

34.5㎡(10평) 

8대이하의 소규모 

지상주차장 

150% 

17.3㎡(5평) 


* 주차장 유형별 필요면적.


여기서 지상층 주차장과 지하층 주차장, 그리고 8대 이하의 지상주차장의 필요면적이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하층 주차장의 경우는 지상층과는 달리 지하층까지 코어(core,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수직 이동 통로를 말합니다) 를 통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코어와 차로 면적이 필요하고 지하층의 기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해 필요면적이 지상층보다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은 예외적으로 차로 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어 필요면적이 좀더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에서 예외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일 때 인정해 주는 도로연접 주차방식(차로를 설치하지 않고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성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직각주차의 경우에 주차구획 1대당 면적은 2.3mX5.0m=11.5㎡이므로 주차대수가 8대인 경우는 11.5m X 8대 = 92.0㎡를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8대를 초과하게 되면 차로와 출입구로 필요한 면적이 도로연접 주차방식보다 2배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형빌딩이나 상업시설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교적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건물의 규모를 주차대수 8대로 맞추어도 사업성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건물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게 되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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