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를 구입하고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하 농취증)"라는 서류입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거나 경매를 통하여 농지를 낙찰받을 경우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취증이 없으면 등기이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농지라 함은 전, 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농취증을 발급받을 때는 농지(전, 답, 과수원)등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농취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농지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정부 24 사이트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농취증을 신청할 때도 그 목적에 따라 필요서류가 있는데, 농지를 경영 목적으로 신청할 때는 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습니다.
통상적인 처리기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경영계획서가 첨부된 경우 4일, 미첨부시에는 2일 정도 걸립니다.
농지를 구입할 때 농취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래의 사유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 가능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행정청임).
2.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가히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5.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 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00㎡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기존에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취증이 나올 것이라 생각해서 매매를 진행하였지만 실제로 농취증 반려로 인하여 매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취증 반려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바로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어 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또는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지목은 농지인데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불법 형질 변경이 되어 있다면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하여야 하고,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해당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후 농취증을 다시 신청한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 문의가 온 내용은 농지 위에 잔디를 깔아서 마당으로 사용 중인 전원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잔디 부분은 농산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잔디를 모두 걷어내고 다시 농취증을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목이 농지인데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농취증 반려사유 중 하나로, 이럴 경우 포장을 모두 걷어내고 농지로 만들거나, 포장된 농지를 도로로 지목변경 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목이 농지인데 묘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장을 하거나 지목을 묘로 변경 후 농취증을 신청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의 위치가 도시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있거나 도시지역에서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이거나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신청할때는 농취증 없이도 등기이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즉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구입할때는 농취증이 필요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도 미리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취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구입할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지적도나 위성사진등으로 확인할 경우 나중에 낭패를 당할수 있습니다.
단 1평이라도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여 농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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