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 퍼니"입니다.
토지 광고를 보다 보면 "농막용 토지 매매"라는 말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토지를 매매하면 그냥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지 왜 제목에 "농막용 토지 매매"라고 써 놓은 것일까요?
세상에 이유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토지를 매매할 때 농막용 토지라고 표시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를 매매하는 분들,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광고를 할때 광고 제목에 농막용 토지라고 표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농막만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농막만 설치를 할수 있을까요?
토지라면 내가 농막을 가져 놓고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창고도 지을수도 있는데 굳이 농막용 토지라고 표시하는 것은 농막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토지와 도로가 접해있지 않은 맹지일 경우 농막 설치는 가능하지만, 건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막용 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농막의 정의는 농지 일부분에 설치하여 농사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요즘은 농사의 보조수단이라기보다는 이동식 주택 같은 개념으로 휴식을 위한 용도로 더욱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막은 6평 이하라는 제약이 붙기는 하지만 주택과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농막에서의 숙박은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 잠을 잤을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일이 숙박을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거주지역을 농막으로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도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와 접해있어야 하지만, 농막의 경우 도로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 위에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비 용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맹지를 팔 때 농막용 토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농막용 토지라고 하는 것 중에는 도로와 접해있다고 해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토지의 모양이 너무 길거나 작아서 건축을 할 수 없을 때도 농막용 토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농막용 토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건축 가능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농막용 토지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농막용 토지라는 것은 대부분 도로와 접해있지 않은 맹지이거나, 토지의 모양상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지을 생각이 없다면 이런 농막용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만, 나중에 집을 지을 생각이 있다면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막용 토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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