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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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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전화를 통해서 나는 자연인 같이 살고 싶어서 임야를 하나 구입했는데 이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번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 조금만 알아보셨어도 절대 사지 않을 그런 임야를 구입하셨습니다.

즉 집을 짓을 수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임야였습니다.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인기를 끌면서 자연인 같이 산속에 집을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연인들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집을 짓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산속에 집을 짓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농지에 비해서 임야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임야를 구입하여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잘못 임야를 구입할 경우 위 전화상의 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임야를 구입해 골칫덩이만 하나 더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야를 구입하여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임야를 구입하여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임야에 대하여 조금은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야 구입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feat :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서 할수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투자라고 하면 농지(전, 답, 과수원)과 임야를 생각하게 됩니다. 투자가 아닌 직접 개발을 하거나, 활용을 하기 위해서도 농지와 임야

justdim.tistory.com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고,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전산지는 대부분 농림지역인 경우가 많고, 다시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익용 산지는 도로, 철도, 항만, 발전 등 국가행정이나 군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임업용 산지는 농임어업인이 임업경영, 버섯재배, 약초재배 등 농림어업인이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임야를 구입하려는 분이 농림어업인 이라면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660㎡미만의 주택 및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보전산지는 구입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임야를 구입하여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농림어업인이 아니라면 무조건 준보전산지를 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임야가 준보전산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인터넷만 연결 가능하면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토지이용확인원은 위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지번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입하고자 하는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만 확인을 해도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야 중 준보전산지만 구입하면 모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준보전산지라고 해서 모두 집을 지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보전산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도로의 유무입니다.

보통 건축을 위해서는 4m 이상의 법정도로와 접해있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준보전산지 같은 경우 현황도로와 접해 있어도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황도로라고 해서 모든 현황도로가 건축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준보전산지에서 현황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2.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3.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4.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위 4가지 경우에는 법정도로가 아니라 현황도로라고 해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임야를 구입하여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구입하고자 하는 임야가 준보전산지여야 하고, 법정도로가 붙어 있으면 좋으나, 위 4가지 중 어느 하나의 현황도로와 접해있어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위 2가지만 먼저 확인을 해도 어느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모두 집을 지을수 있는 것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임야를 구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거나,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야를 구입하여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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