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임야, 즉 산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누어져서 그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해야 합니다.
즉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지로 쉽게 이야기하면 임업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임야입니다.
그리고 공익용 산지는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역시 산림청장이 지정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임야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고, 기존의 가지고 있던 임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임야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경사도가 높거나 농사를 짓기 어려운 임야라면 처음부터 포기를 할 텐데, 경사도도 낮고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임야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임야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임야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임야의 무단 개간으로 불법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야가 보전산지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소유한 임야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처벌 또한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무단개간을 하여 사용할 경우 무단개간을 한 사람이 원상복구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
이때 무단개간은 용도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경우,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원상복구의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보전산지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명령이나 형질 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무리 내 소유의 임야라고 해도 마음대로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몰래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위에 설명했듯이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이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그동안의 사용에 대하여는 민법상 부당이익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불법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야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사용을 하였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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