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길이 없는 토지를 우리는 '맹지'라고 하며, 맹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접해있는 다른 토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길이 없는 만큼 활용가치도 낮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구입을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맹지라고 해서 가보면 실제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나 농기계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길이 없는 맹지라고 했는데,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으니 맹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맹지의 판단기준은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상의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맹지에 길이 나있는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만약 토지 소유자가 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맹지로 통하는 길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만약 맹지에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맹지 소유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쳐다만 봐야 하는 일이 발생할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에서도 맹지를 통행할수 있는 권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 1항을 보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항은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맹지라고 할지라도 토지의 용도에 맞춰 필요로 하는 통로가 없을 때는 주위의 토지를 이용하여 통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통로를 만들 때는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최소한의 피해와 그에 따른 손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맹지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주변 토지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맹지라고 해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이나 농기계가 들어갈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토지통행권을 잘못 이해하여 기존의 통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맹지 소유자가 더 편리하기 위해서 더 넓은 통로를 요구하거나, 다른 곳의 통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인정될 수 없는 요구사항입니다.
즉 기존의 맹지로 통행을 할 수 있는데 더 큰 차가 들어갈 수 있게 길을 넓혀 달라고 요구하거나, 돌아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로질러 갈수 있는 통로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주변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행을 위한 통로는 최소한의 피해 안에서 요구하여야 하며, 그 이상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맹지로 통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을 토지 소유자가 막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맹지로 갈 수 있는 통행로의 소유자가 그 통행로를 차단하여 통행을 못하게 한다면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통로의 소유자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만, 막을 수도 없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너무 과도한 토지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통행을 하는 사람들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맹지로 통하는 방법인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요구할 때는 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통행로의 소유자는 임의로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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