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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내땅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심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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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에 관련된 문의중에 다른 사람이 내 땅에 무단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은 내 소유의 임야에 나무를 심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도시에 살면서 나중에 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미리 토지를 사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마을 주민이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농지나 임야를 구입했는데 잘 가보지 않았더니 다른 사람이 나무를 심어 키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 그로 인한 다툼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사람의 토지에 허락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라고 해도 그 농작물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농작물을 심은 경작자의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 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68년 6.4 선고 68다 613,68다 614 판결 )

 

내 소유의 토지에 다른 사람이 농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하였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농작물을 뽑거나 훼손할 경우 재물손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 82 판결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작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판례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씨앗을 뿌리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일까요?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농작물은 파종 식부터 수확 시까지 몇 달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적다는 이유로 농작물의 경작한 사람의 소유로 보고 있지만, 만약 농작물이 씨앗을 뿌린 단계이거나, 싹이 나온 정도라면 파내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농작물이 경작자의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숙한 농작물이 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농작물이란 것도 다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씨앗을 뿌려서 이제 막 뿌리를 내렸거나, 싹이 나온 정도라면 성숙한 농작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 소유의 토지에 다른 사람이 나무를 심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나무, 즉 입목은 농작물과는 완전히 다른 판례들이 있습니다.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 231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 75853 판결)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을 경우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되는데, 이를 부합이라고 하는데, 붙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면 나무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나무를 팔았다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소유의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나무가 있다면 나무를 심어놓은 사람과 연락을 취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통하여 입목이 토지와 독립된 개체라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토지와 입목은 각각 독립한 물건으로 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아셨나요?

다른 사람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었을 경우는 농작물을 심어놓은 사람의 소유가 되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나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입목 등기나 명인방법을 통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토지에 20년 이상 농사를 짓거나 사용할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 점유 취득시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토지 점유 취득시효에 대하여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바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토지를 돈을 주고 내이름으로 등기

justdim.tistory.com

이번 시간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심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이 문제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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