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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다른 사람의 토지위에 농막이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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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가설건축물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주변 농지에 있는 농막이나 콘테이너 창고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설건축물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가설건축물은 신고만으로 가능한데, 그 이유는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임시로 건축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설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파트 모델하우스 짓는 것을 보셨다면 H빔을 사용하여 빠르게 짓는 것을 보셨을 것이고, 농막 같은 것은 샌드위치 패널로 바닥과 고정이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치기간이 있는데, 통상 3년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이 연장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면 안됩니다.

가끔 광고 중에 농막을 분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모든 가설건축물이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설건축물이라고 하여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시설에 가설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시에는 건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이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이번 산불이나 태풍, 지진과 같은 재해 발생지역에서 일시 이용하는 건축물, 아파트나 빌라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공사현장의 임시 사무실 등 임시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지을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의하여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가설건축물을 허가까지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이며, 대부분 신고를 통하여 설치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 바로 농막일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농막은 농지(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여 농사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가설건축물인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먼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인터넷 다운 혹은 해당 지자체 구비), 배치도(설치하려고 하는 가설건축물이 토지 위 어느 지점에 설치할 것인가를 표시하는데, 지적도나 토지 사진, 그림 등의 위에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 평면도(가설건축물의 평면도)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게 되면 통상 3일 정도 소유가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경우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도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면 분양이 완료되면 다른 브랜드의 모델하우스가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때마다 토지의 소유주가 바뀐다면 그에 수반된 비용과 시간이 낭비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서는 위에 나와 있는 필요서류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도 가설건축물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가설건축물은 3년이라는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존치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가 필요한 가설건축물이라면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일 경우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는 설치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고, 만약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다고 하여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또는 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허가(신고) 조건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신고)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존치기간 내에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철거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존치기간 연장신고,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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