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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주위토지통행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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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얼마 전 주위토지통행권이란 것에 대하여 알아본적이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떤 토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경우 그 토지의 주변의 토지를 통하여 갈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맹지니까 지나갈 길은 주세요~~~~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길이 없는 토지를 우리는 '맹지'라고 하며, 맹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접해있는 다른 토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길이 없는 만

justdim.tistory.com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통행로를 막아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분쟁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행로를 제공하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통행로에 대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행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있는 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통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게 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 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은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명시하고 있고, 토지의 용도에 맞춰 필요로 하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를 통로로 이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라도 토지소유자에게 대하여 최소한의 손해가 가게 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통로가 있음에도 통로의 사용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곳의 통행로를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하는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하는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이유로 통행을 막거나 방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여부와 상관없이 오랜 기간 일반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공로가 있는데, 이런 공로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의하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공로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할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지적도를 보면 길이 없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길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통행로를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 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의 일부분이 통행로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으로 통행로나 도로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하거나 막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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