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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그냥 시골에 땅사서 집지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농지전용부담금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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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골에 땅을 사면 그냥 집을 짓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땅을 사면 대부분 농지일 경우가 많은데 농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농지, 즉 전, 답, 과수원은 농사를 위한 토지이고,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지목상 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28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중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대지(대), 공장용지(장), 학교용지(학), 주차장(차), 주유소용지(주), 창고용지(창)로 된 지목에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할수 있는데,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이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란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집을 짓기위해서 필요한 토지는 100~200평 정도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땅을 1000평 산다고 해도 모두 대지로 바꾸지 않고 그중에서 100~200평 정도만 대지로 전환하여 집을 짓고, 나머지는 그대로 농지로 활용합니다.

 

농지를 대지로 전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할 농지 면적에 공시지가의 30%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공시지가의 30%가 5만 원을 넘을 경우 상한선을 5만 원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0만 원인 농지 200평(660㎡)을 대지로 변경할때 들어가는 농지전용부담금은 ( 660(㎡) X ( 10만원 X 30%)) = 1,98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똑같은 면적의 농지인데 공시지가가 30만 원이라고 하면 ( 660(㎡) X (30만 원 X 30%)) = 5,940만 원이 아니라 660(㎡) X 5만 원 = 3,3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해서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농지전용부담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계셨다가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꼭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물론 시골에 있는 토지 중에서도 대지가 있을 수 있고 대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의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지보다 무조건 대지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도 대지보다 저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에 건축을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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