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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에 동의를 받아 집을 지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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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중장년층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이 프로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도시생활을 하다 지치거나 사정이 생겨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형식입니다.

 

그 프로를 보다 보면 산속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거주하거나, 오래된 구옥을 고쳐서 생활을 하는 분들, 새롭게 자기스타일의 집을 지어서 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주며 , 많은 분들이 자기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프로 같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분들이 모두 자기 소유의 산에서 거주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산에서 허락을 받고 거주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중간중간 산에서 무엇인가를 채취하면서 나오는 자막은 "소유주가 있는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 혹은 허가 없이 채취하는 것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모두 본인 소유의 임야일까요?

전 많이 궁금했습니다.

 

본인 소유의 임야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만약 다른 사람의 임야라면 문제가 될 것이고, 허락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임야 소유자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살고 있는 집도 허락을 받으면 짓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자기 소유의 임야에만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 4]제1호 마목 11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목의 토지와는 다르게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듯이 자기 소유의 집이라는 것이 산지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임야가 아닐 경우 집을 짓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임야에서 나는 농산물은 임야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이 있으면 채취가 가능하지만,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려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야일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산지전용을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의 임야를 A, B, C , D 4명이 공동 소유(지분은 각각 25%씩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B, C, D의 동의를 받으면 집을 지을 수 있고, 만약 B,C,D 중 어느 한명이라도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집을 지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소유자 A가 나머지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분(25%)을 초과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유하고 있는 지분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하여도 산지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A의 지분이 1%밖에 안되고 나머지 3명의 지분이 33%씩이라고 해도 모두 동의를 하였다면 A는 1%가 아닌 100%에 대한 산지전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공유 소유자들의 동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에 허가나 동의를 받는다면 집을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임야여야 가능하고, 공동소유의 임야라면 모든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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