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이야기

전입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입신고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만약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이라면 전입신고와 점유(이사 후 거주)만으로도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만약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이 아닌 경우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라 함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차한 곳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과태료나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처리기간 역시 바로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본인이 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서명으로도 가능)만 있으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때 대리인이 간다면 조금 서류가 달라집니다.

 

 

 

전입신고시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할때
세대원 변경이 없는 경우 세대주가 변경될때
세대원인 경우 : 본인 신분증, 세대주 도장.
세대원이 아닌 경우 : 위임인의 신분증, 세대주 도장, 세대주 신분증
세대원인 경우 : 본인 신분증, 전세대주와 바뀌는 세대주의 도장.
세대원이 아닌 경우 : 위임인의 신분증, 전 세대주 도장, 바뀌는 세대주 도장 및 신분증.

 

전입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정부 24라는 사이트에 방문하면 되는데 이때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는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전입신고를 하는 당사자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지요.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확인하면 간혹 처리가 안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입신고 담당자가 전입처리를 완료한 후 시스템 간 자료 동기화를 위해 약간의 시간(최대 1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잠시 기다렸다 확인을 하면 처리 완료된 전입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대원 전체가 옮겨갈 때 가능하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를 6시 이후나 주말에 하였다면 다음날이나 주말이 지나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전출입 구분을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아래의 예를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1. 전입 구분.

세대구성 : 단독 또는 세대주와 세대원 일부(전부 포함)가 새롭게 사는 곳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세대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세대 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주소를 전입신고하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

(별도의 세대주 변경 신고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

 

2. 전출 구분.

세대 전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전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일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일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남은 세대원중 1명을 세대주로 선정하여 세대를 구성해야 함)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이사를 가는 경우.

 

과거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21년 6월부터 실시된 전월세신고제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을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취득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