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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시골에 집이나 지어볼까? 농어업인 주택의 자격과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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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도시생활에 지친 많은 분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집 짓고 조용하게 살고 싶어 하십니다.

농가주택, 시골집, 전원주택, 농촌주택, 농업인 주택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농어업인 주택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농어업인 주택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을 합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고 하는데, 농촌이란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농업인 주택이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농어업인 주택이란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농어업인 주택(이하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등 일정 자격이 주어져야 지을 수 있는 주택으로 아무나 지을수 있는 주택이 아닌 만큼 그만큼의 혜택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업진흥구역, 즉 절대농지라고 하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농업인 되기 위한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영.

2. 농산물 판매액이 연 120만 원 이상.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4.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년 이상 근무(정식으로 고용되어 근무)

5.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생산 시설을 설치하고, 경작이나 재배를 하는 자.

6.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위 조건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업인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어업,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어업인의 조건은 위에 나와 있으며 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어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업인의 조건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7.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8. 밤나무 5천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9.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10. 연간 포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임업인의 조건은 위의 조건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임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 조건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되지만, 농어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1호를 보면 농어업인 주택을 짓기 위한 조건이 나옵니다.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와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소득조건과 근로조건이 충족해야 농어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어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지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2호에 따르면 농어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 즉 200평까지만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이때 가능한 건축물은 농어업인 주택, 부속 창고, 축사 등 농업 등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농어업인 주택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매매가 금지됩니다.

5년이 지난 후에도 농업진흥구역 안에 지어놓은 농어업인 주택은 농어업인에게만 매도나 임대가 가능하며, 상속의 경우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상속받은 자가 다시 매매나 임대를 할 때는 자격이 있는 농어업인에게만 가능합니다.

이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농업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밖에 지어진 농어업인 주택은 5년이내 매매도 가능하지만,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매매 시 용도 변경 승인 후 가능하고, 5년이 지나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일반주택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농어업인의 주택의 혜택 중 하나는 무주택 세대주 주일 경우 농업진흥구역 밖의 지역에 농어업인 주택을 지을 때 농지전용에 대하여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농업진흥구역일 경우에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어업인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 조건, 임업인 조건, 어업인 조건과 농어업인 주택의 면적 등 여러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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