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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이야기

공장이나 창고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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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고, 상가를 임대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둘 다 단어에 보호법이란 말이 들어가듯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이 목적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상가임대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건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을 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영업용으로 임대차 목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을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를 하여 거주하면 발생하게 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건물을 인도받았다면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마도 많이들 알고 있을 것이고, 정보 또한 인터넷을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그 정보의 양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장이나 창고가 과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도 어떻게 보면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이나 창고 등 건물을 인도받았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장이나 창고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이 임대하여 도금작업을 하였고, 임차한 부분의 인접한 컨테이너에서 도금작업을 하고 물건을 인도,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임차한 부분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 40967, 판결 내용을 보면 위 문제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 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온 사안에서 위 임차 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입니다.

 

위 판결을 쉽게 이야기하면 상거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키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 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서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온 사안에서 임차 부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위 임차 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임차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 아닌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공장이 창고를 운영하면서 단순히 상품의 보관이나 제조 또는 가공만 이루어진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해당 공장이나 창고에서 주문, 제품 인도, 수수료 수령 등의 영업행위(영리)가  이루어졌다면 상가건물에 해당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현황과 용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장이나 창고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 아니라 일부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됩니다.

즉 공장이나 창고도 일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장이나 창고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일정 부분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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