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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이야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수 있는 상가의 범위는? (상가 건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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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더불어 여러가지 이유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장사가 너무 잘되는 곳에 가면 주인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장사가 잘되어 가게를 권리금받고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주가 강제로 내보내고 자가기 직접 장사를 하는 것도 보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라는 개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야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도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수 있는 상가의 범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상가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건물이란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을 말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든 상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은 아닌데,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고 상가건물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가로 사용하는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건물의 상태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곳은 공부상의 창고, 주택, 공장, 사무실, 업무시설등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건물의 현황상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냐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수 있는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또한 법에서는 영업의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상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등 모든 종류의 영리활동을 위한 영업용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세무사, 병원, 약국, 한의원등과 같이 물건을 제조하거나 만들지 않아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상가라고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곳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위에서 설명했드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동호회, 향우회, 교회, 사찰, 정당사무실, 자선단체의 사무실, 종교단체등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영업공간중인 상가 일부에서 동호회나 향우회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받을수 있는 상가의 범위에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아는만큼 혜택을 누릴수 있기 때문에 잘알고 있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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