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경기침체가 오랜기간 계속되고 있고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창업을 위하여, 혹은 투자를 해서 임대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상가 경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중 상가 경매를 할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란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소유할수 있는 제도인데, 최근 경매시장을 보면 유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주택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면 유찰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상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아파트도 여러번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분들이라면 여러번 유찰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물건에 대한 하자부분이 많거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지만, 경매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은후 문제해결을 하지 못해 곤경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경매 상가의 경우 주의해야 할점이 바로 체납관리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체납관리비중 공용부분에 한해서는 낙찰자가 승계를 받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체납관리비중 상당부분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찰이 여러번 이루어진 상가라면 입찰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관리사무소에 연체 관리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주변 상가 사람들에게도 해당 상가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경매는 낙찰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상가는 아직도 유찰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좋다는 신호일수 있는데, 이럴때 낙찰받은 상가에 다른 문제까지 발생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낙찰받은 상가가 골치거리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물건분석을 한후 경매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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