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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 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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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에 대한 광고를 보다 보면 4m 도로 확보, 6m 도로 확보 등 도로의 폭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도로의 폭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4m, 6m 등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 폭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나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와 접해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용도지역에 적합한 토지여야 건축을 할 수 있지만, 용도지역에 적합하다고 해도 도로가 없을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해있는 농업, 어업, 임업용과 부지면적 1,000㎡미만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도로의 폭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개발행위를 할 때 개발 규모에 따라서 확보해야 하는 도로의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개발규모 5천㎡미만 : 4m.

2. 개발규모 5천㎡이상 ~ 3만㎡ 미만 : 6m.

3. 개발규모 3만㎡ 이상 : 8m,

 

 

위와 같이 개발규모에 따라서 도로의 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지 광고에서 도로의 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발규모에 따라서 위와 같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위해서 도로의 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 나와있는 개발행위허운영지침을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규모에 도로면적도 포함되는 것일까요?

개발행위허가 시 확보해야 하는 도로 폭은 개발 구모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개발규모에 도로로 들어가 있는 부지면적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따라 도로 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개발규모는 건축물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 설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가지더 궁금한 것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 기존의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다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도로 폭을 결정해야 할까요?

이때는 기존의 개발한 토지와 별개의 개발행위를 할 때 새로 개발하는 부지면적을 개발 규모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존 부지를 확장하거나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규모를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개발하려고 하는 토지가 도로와 접해 있다면 도로 폭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시, 군 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에 접해있지 아니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군 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에 접속되어 있는 토지를 개발할 때는 도로 폭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왜 토지 광고에서 4m, 6m, 8m 등 도로의 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지요?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토지 개발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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