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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아파트 선수관리비란 무엇이며, 장기수선충당금과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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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 퍼니'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이라면 '선수관리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선수관리비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선수관리비가 무엇이며 ,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차이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비 납부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관리비 납부 영수증은 보통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관리비를 이번 달에 납부하는 후불제 방식입니다.

즉 12월에 관리비 납부 영수증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이미 입주가 끝났거나 공동주택을 매매하여 입주를 한 경우에는 매달 나오는 관리비를 내면 되지만, 만약 처음 입주를 하는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처음 입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1~2개월분의 관리비를 미리 걷게 되는데, 이렇게 미리 걷는 관리비를 "선수관리비"라고 합니다.

 

선수관리비를 다른 말로는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선수금" 이라고도 하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관리비 예치금)>

1.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 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선수관리비는 처음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미리 납부를 하는 금액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정산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아파트가 매매가 이루어지면 기존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 사이에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수관리비를 정산하는 방법은 매도자가 관리실에 방문하여 기존에 냈던 선수관리비를 되돌려 받고, 매수자가 관리실에 방문하여 매도인이 찾아간 선수관리비를 다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주면 매수인이 그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통상 평당 만원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선수관리비 금액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또한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이 재건축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한 관리사무실에서 돌려주지 않는 금액입니다.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이해가 가셨나요?

아마도 아파트를 매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선수관리비까지 정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선수관리비와 같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리하거나 고쳐야 하는 공용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갑자기 돈을 걷게 되면 세대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관리비 추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명목의 돈을 걷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내는 것이지만, 만약 전세나 월세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세입자가 납부를 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게 됩니다.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을 매매할 때 매도자와 매수인이 정산을 해야 하는 금액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리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선수관리비는 최초 한 번만 납부를 하면 끝나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선수관리비는 매도인이 받아야 하는 돈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수관리비란 무엇이며,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차이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잘 알아두셔야 이사를 갈 때 이미 낸 돈에 대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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