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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층간소음의 기준과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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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에 대한 뉴스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폭력사건도 일어나지만, 심할 경우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보고는 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층간소음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의 기준과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보통 공동주택에서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소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음이며,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층간소음에서 소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람이 뛰거나 걷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텔레비전, 음향기기, 세탁기 및 청소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며, 욕실이나 화장실의 배수로 인한 소음, 반려동물의 소리는 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소음의 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dB(A)]
주간( 06 :00 ~ 22 : 00) 야간 (22: 00~ 06: 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43 38
최고소음도 57 52
공기전단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 40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주간과 야간에 따라서 층간소음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등가소음도란 측정 소음도를 평균한 값입니다.

즉 1분간 등가소음도란 1분간 측정 소음의 평균, 5분간 등가소음도란 5분간의 측정 소음의 평균입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걷거나 뛰면서 발생하는 소음이고, 공기 전단 소음은 텔레비전이나 음악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층간소음을 판단하는데, 보통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실에 알려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니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으로도 규정되어 있고 가장 쉽게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만약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층간소음이 해결되면 가장 간단하겠지만, 층간소음의 발생자는 이 정도 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소음이라고 그것도 못 참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이렇게 나온다면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이 있는데, 이는 일부 지자체에만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확인을 한 후 신청하시면 될듯합니다.

 

참고로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실 : 02- 2133-7298.

* 경기도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 : 02-2680-6018.

* 경기도 평택시 : 이웃분쟁조정센터 : 031-681-3081.

* 충북 충주시 : 공동주택 상담실 : 043-201-2502.

* 인천시 부평구 : 이웃 소통방 : 032-509-8828.

* 광주시 남구 :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 062-607-4967.

 

 

본인이 사는 지자체에 상담센터가 없다면 국가 소음정보 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 또한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율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된다며?

이럴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곳은 위에 설명했던 방법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중재, 조정,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었다면?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층간소음 유발자를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생각을 한다면 더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해결이 아닌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증거들(층간소음에 대한 영상 및 소리 녹음, 위 분쟁위원회에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 내용들)을 적으면 됩니다.

 

아마 이 정도가 되면 층간소음 유발자도 어느 정도는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소송 진행에 따른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층간소음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만약 승소하게 되면 손해배상금도 지급받게 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관리사무소 < 지자체 또는 국가 소음 정보시스템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민사소송순으로 해결을 하는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과 층간소음 해결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대화로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나가는 것도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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