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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임대인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면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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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임대차와 반려동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2021년도 기준으로 무려 14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로는 개가 1위이고, 그다음이 고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이분들이 모두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대차하여 살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와 반려동물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임대인 몰래 키우다 적발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몰래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강제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반려동물에 관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고, 민법 제610조(차주의 사용수익권)를 보면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는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 하는데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주택을 주거용 도로 사용하는 것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워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다가구 혹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할 경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하여 다른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컴플레인을 걸거나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있는 근거는 임대차 3 법 중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조항 때문입니다.

보통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도배나 장판을 파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반려동물의 유무를 고지하고, 임대인은 계약전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싫다면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을 속이고 계약 전에는 반려동물이 없다고 하다가, 이사 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려동물 사육금지"라는 조항을 특약으로 작성하고, 나아가서 "반려동물 키울 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해야 임차인도 몰래 키우려고 하던 마음이 조금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임대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이때는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으면 좋을까요?

이때도 "반려동물을 키워도 상관없다"라는 조항을 넣기보다는 반려동물의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개를 명시할 때도 소형견 몇 마리, 중형견 몇마리, 대형견 몇 마리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정확한 반려동물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여도 특약에는 "반려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파손이나 손상은 반드시 원상복구"라는 문구 역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도배나 장판, 냄새로 인하여 청소가 필요 한경 우등 최대한 자세히 특약을 작성하면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임대인 몰래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임대인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반려동물로 인하여 다른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 미리 반려동물에 대한 유무를 고지하고, 특약으로 기재하여 분쟁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이 더 어려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대화를 통하여 분쟁 없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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