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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전문가가 알려주는 원룸을 구할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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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매년 1월부터 2월이 되면 원룸을 구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새롭게 학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직장의 인사이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원룸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원룸을 구해본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원룸을 구할 때 기준이란 것이 있지만, 사회초년생이나 학업 때문에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을 해야 하는 분들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원룸을 구할때 알아두면 정말 좋은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랜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룸을 구하신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들입니다.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원룸을 구할 때도 광고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인터넷에 나와있는 사진만 보고 계약하는 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달려 있는 카메라의 성능도 뛰어나고, 카메라의 렌즈들도 좋아서 실제 원룸보다 크고 넓게 보이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나쁜 중개업자들은 실제 매물이 아닌 다른 매물의 사진을 올려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꼭 직접 실제 매물을 보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매물에 비해서 유독 가격이 저렴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매물들은 허위매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아직 계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직접 방문을 하면 방금 계약이 되었으니 더 좋은 매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매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원룸 광고들을 보면 매물의 등록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2월 중에는 웬만한 매물은 바로바로 계약이 진행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유독 매물의 등록일이 오래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매물들은 물건의 하자가 있거나, 허위매물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룸 매물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물을 검색할 때는 최근 매물부터 검색하는 것이 좋으며, 여러 부동산이 동일한 물건을 올렸다면 이는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서로 빨리 거래를 하려고 올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2020년 8월 21일부터 인터넷 부동산 광고 중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허위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 예전보다 허위매물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허위매물로 장난을 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존재하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면 직접 원룸에 방문하여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바로 베란다나 창문 쪽 위를 봅니다.

생각보다 많은 확률로 그곳에 곰팡이나 물자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있다는 것은 원룸 자체의 하자일 수도 있고, 물자국이 있다는 것은 누수로 인해 외부에서 물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곰파이는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건강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창문 위, 베란다 쪽, 새시 쪽을 잘 보고, 옷장이 있다면 열어보면 곰팡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는 것이 수압과 배수입니다.

살다 보면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수압이 약하면 샤워나 설거지, 세탁기등을 사용할 때 불편하고, 배수가 안되면 이 또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수압을 확인하는 방법은 화장실 세면기 물을 틀어놓고, 싱크대 물을 틀어보는 방법이 있고, 배수는 화장실 변기물을 내려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손님들과 원룸에 들어가면 벽지상태나 장판상태를 보고 다 본 것 같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벽지나 장판은 눈에 잘 보이는 것으로 입주 전에 얼마든지 임대인에게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압이나 배수는 살다가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룸을 확인했는데 마음에 들어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때부터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원룸계약을 할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은 여기저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를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불법건축물인지 확인도 해야 합니다.

임대인 신분증을 확인해서 본인 여부 확인하고 보증금과 월세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에게 입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길게이야기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주의할 것이 월세 이외의 비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룸 같은 경우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관리비를 따로 받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와 별도로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등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월세 +관리비 + 개별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룸에 따라서 수도세는 관리비에 포함되기도 하고, 인터넷비는 포함, 전기세는 불포함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 시 특약에 관리비 내역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에 기재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주 전 하자 부분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수리가 필요하면 언제까지 수리를 해줄 수 있는지,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퇴거를 할 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특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까지 지킬 수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외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생각나는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원룸을 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혹시라도 원룸 임대기간 중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럴 것 같다면 원룸을 구할 때 임대가 잘 나갈 것 같은 원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곳보다는 월세가 몇만 원이 비싸기는 하지만 원룸 옵션들이 좋다거나 주변에 학교나 직장이 많아서 원룸 수요자들이 많은 곳을 선택하면 임대기간 중 원룸을 빼야 할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원룸을 구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원룸을 구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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