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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돈없이 시골에 집짓고 살수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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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답답한 도시를 떠나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택문제입니다. 시골에 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한데, 집을 구하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대책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할 경우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알아볼 것인데, 혹시라도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고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일단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신규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민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농촌에 노후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농촌으로 새집을 짓고 이사를 온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축- 2억원
증축, 대수선 - 1억원
2%고정 또는 변동금리
(만 40세 이하 청년 1.5%)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새로 집을 짓는 신축 같은 경우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증축이나 대수선을 위해서는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토지가 없는 경우 토지구입로 7천만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토지와 주택을 지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1.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거주하려는 자 :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수리를 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 거주하려는 자 :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새롭게 주택을 지으려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가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는 자 :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4. 내, 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거주 농업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도 가능하고,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귀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이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대상 주택으로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이어야 가능하고, 신축, 증축, 대수선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증축을 할 경우에도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3년에는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 주택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혜택으로는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정리하면 기존에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새롭게 귀농을 하려는 분들이 신축으로 집을 지려고 하면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이고, 만약 기존의 농촌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증축, 대수선을 통하여 1억까지 연 2%의 고정금리 혹은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 40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1.5%까지 가능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매년 초에 신청자를 받아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예산 또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보고 조건이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대출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가 되어 대출을 받아 집을 짓고 살다가 사정상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매수자가 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대출 승계를 해주고 이사를 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 상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2년 이내에 이사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나 기타 받은 혜택에 대하여 반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무엇이며,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귀농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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