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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임대인이 법인일때 전세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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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전세로 임대차를 계약할 때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임대한 주택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아마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봐도 누구는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임대인이 법인일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임대인이 법인일때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능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입니다. 즉 일정 조건을 갖춘 법인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법인일 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종목에 '임대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법인의 사업 중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들어가 있어야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임대업이 없는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하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임대인일 경우 전세보증금은 최대 7억원이하(지방은 5억 원)일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며,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액이 매매가의 7~8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 역시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일정소득이 있어야 하며(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도 인정가능), 사업자일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도 인정, 건보료 납입내역으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을 인정해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자금대출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최대 한도는 2.22억 원까지 가능하며, 임차인 연봉의 약 3.35배까지 가능합니다. 이때는 최대한도 2.22억 원과 연봉 3.35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단 다른 대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가능은 하지만, 임대인 법인과 임차인이 일정조건을 만족해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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