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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청약통장은 몇살에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청약통장 적정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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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집마련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등으로 인하여 청약통장의 인기가 조금은 시들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내 집마련을 위해서라면 청약통장을 일단 가입해 두는 것이 조금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청약통장은 오래될수록 높은 가산점을 얻을수 있다고 해서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부모님들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청약통장을 활용하는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청약통장은 만들었을 때 가장효과적인 나이와 청약통장에 납부해야 하는 적정 가입금액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입시기보다 먼저 청약통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내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예전에는 청약통장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에 따라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류가 복잡하여 실제 청약을 할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이 세 개의 통장을 하나로 만든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이제는 이 통장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청약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약통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 쉽게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새로 짓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면 기존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잠깐 이야기 했듯이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국민주택은 민영주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고 청약통장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청약통장을 만들어 보유기간을 늘려 조금이라도 점수를 높게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태어난 갓난 아니부터 고령의노인들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 조금이라도 빠른 가입을 하여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신하여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일찍 아이들의 이름으로 가입된 청약통장이 효과적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축을 한다는 개념이라면 찬성이고, 청약을 위하여 가입을 한다면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시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모두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위하여 청약통장을 가입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납입횟차가 중요한데, 납입회차를 인정할 때 미성년자는 최대 24회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현재 미성년자의 기준이 만 19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나이에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였다고 하여도 만 17세 이전의 납입회차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만 17세부터 가입하게 되면 모든 납입횟차에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 꼭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납입횟차보다는 청약가점이 중요한데, 청약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이때도 청약가입기간을 모두 인정해 주지 않고 최장 15년까지만 인정을 해서 17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20년이 넘었다고 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15년이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나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 어려서 청약통장을 가입한다면 역시 고등학생 전후(만 17세)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만 17세 전후로 가입하는 것이 국민주택을 청약하거나, 민영주택을 청약할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녀를 위하여 청약통장을 만들어 줄 때 가장 효과적인 나이는 만 17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는 나이에대하서는 알아보았는데, 가입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청약통장의 저축가능금액은 각 회차당 2만 원부터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만 원은 적은 것 같고, 50만 원은 너무 많아 얼마가 적당한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중간에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고,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의 청약기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을 국민주택에서는 "저축총액"이라고 하고, 민영주택에선느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저축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1회에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매달 10만 원을 저축한 사람과 50만 원을 저축한 사람을 같은 급으로 취급한다는 이야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민영주택의 예치금은 지역별로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고, 요구하는 금액을 충족시켜야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금액을 만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청약납부금을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이전까지만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됩니다. 즉 민영주택 청약 시 요구하는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청약금액을 높게 잡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청약통장 역시 저축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많은 금액을 납부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효율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국민주택은 상한선인 10만 원, 민영주택은 청약할 일이 생기면 일시불로 예치금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금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청약통장의 효율적인 가입나이와 적정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청약통장의 인기가 조금은 수그러들었다고 하여도 청약통장은 내 집마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직 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저축한다는 개념으로 통장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96만 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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