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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내용증명 효력 및 작성 및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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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 입니다.

 

가끔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내용증명을 써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주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임대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 내용증명을 보내기전 해결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요?

왜 내용증명을 보내며, 내용증명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말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내용증명이란 "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 이행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를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당신과 법적으로 문제 해결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통보를 상대방에게만 한다면 나중에 진짜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내용증명을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나오면 내용증명의 보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은 우체국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여 내가 당신에게 법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우체국이 내용증명의 증인 역할을 함으로써 내가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맨 위처럼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 임대인은 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지 한 달 안에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한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가정하면 임대인에게 한달안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길까요?

 

만약 한달안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강제집행을 할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것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법적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낸 것이지,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낸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인에게 법적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에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던 그건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무시할 수도 있고, 변명할수도 있고, 보증금을 돌려줄수도 있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할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하던지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적인 효력이 없는 내용증명을 왜 보내는 것일까요?

임대차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관계 등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 행위를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소송전 내용증명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고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작성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작서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위에는 내용증명의 작성 예입니다.

기본적으로 제목과 수신인, 발신인을 기록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이 어렵다면 아래 내용증명에 관련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서(부동산계약).hwp
0.01MB
내용증명서(명도요구).hwp
0.01MB
내용증명서(독촉장).hwp
0.01MB
내용증명서(기본).hwp
0.01MB
내용증명서(보증금반환).hwp
0.01MB

 

내용증명을 작성했으면 이제는 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은 수신인이 한 명이라면 기본적으로 3부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수신인 한통, 발신인 한통, 우체국 한통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수신인 + 2 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 수신인이 2명이라면 4통이 필요하고, 수신인이 3명이라면 5통, 이런 식으로 수신인 + 2통이 필요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을 우체국으로 가져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왔다고 하면 우체국 직원이 알아서 도장 찍고 스티커 붙인 후 한 장은 발신인에게 돌려주고 한통은 수신인에게, 한통은 우체국에 보관하면 끝입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체국에 보관하고 있는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의미이지, 수신인이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이 수신이에게 도달되었다는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배달증명까지 신청하고 우체국에서 정확하게 발송을 하였지만, 수신인의 사정에 의하여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상대방의 사정상(일부러, 혹은 이사나 기타 사유로)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담당 재판부는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고, 14일의 게시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던 못 받던,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내용증명의 효력 및 작성방법과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못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를 행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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