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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월세는 집주인이 도배 장판을 해주고, 전세는 세입자가 도배 장판을 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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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보통 월세는 집주인이 도배장판을 해주고, 전세는 세입자가 도배장판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이것이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동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이 맞을까요?

 

이 말이 맞다면 왜 이런 말이 생겼는지, 틀리다면 무엇이 틀린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월세나 전세일 때 도배나 장판을 누가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을 월세나 전세로 빌리게 되면 보통 채권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물권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 확정일자)
채권
전세
전세권설정계약 + 전세권등기 물권

위 표를 보시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일 경우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전세권 설정계약을 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하였다면 물권을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전세라고 하면 채권, 물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채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채권과 물권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권일 경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를 보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권일 경우에는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조항을 보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으며, 이 말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관리하고 통상적인 수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우신가요?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월세나 전세의 계약이 채권인 경우(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전세라고 하여도 임대인이 도배나 장판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월세나 전세가 물권(전세권 등기 + 전세권 설정)을 하였다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이라는 말로 월세는 임대인이 도배, 장판을 해주고, 전세는 임차인이 도배, 장판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전세라고 해도 임대인이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과 물권에 나와 있는 민법 제623조와 309조는 모두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란 것입니다.

즉 강제로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규정,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약이 있다면 특약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나와있는 것이 맞지만, 만약 월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으로 임차인이 도배장판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특약이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였다고 해도 특약에 세입자가 도배장판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세입자가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약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나 전세일 때 누가 도배장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행적으로는 누가 하는지, 법적으로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꼭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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