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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세대주란 무엇이며, 세대주 변경 및 분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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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세대주"입니다. 사실 세대주는 중요한 문제인지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대주는 청약을 할 때나, 세금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세대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세대주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란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기본단위로 동일한 가족이라도 다른 세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단독세대의 세대주가 되거나 다른 세대주의 세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세대주란 하나의 주소지에 사는 여러사람중 중에서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세대주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는 세대주에게 주민등록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는 본인의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세대원으로 들어올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변경되면 주민등록법 17조의 6에 의거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소지에는 한명의 세대주가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을 내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대주가 결정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대주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대주 변경에 대하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30세 이상 세대주 변경.

*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일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소득세법상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 및 양도소득등)으로 최저 생계비를 입증할 경우,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을 경우 세대분리 가능.

 

2. 30세 미만시 세대주 변경.

* 1년간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정기적인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 세대분리 가능, 단 아르바이트나 단기적인 소득의 경우에는 불가능,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및 기혼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대분리 가능.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그곳에서 새롭게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준이 30세이고 30세 이상과 미만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대주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세대주 신청은 정부 24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세대주 변경은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을 입력하면 되고,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확인 후 조건이 맞으면 세대주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세대주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간단하게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주란 하나의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소지에는 한명의 세대주가 존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주소지변경을 통하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각각의 세대에 대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하나의 주소지에 세대분리를 통하여 각각 세대주가 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세대주란 무엇이며, 세대주 신고방법 및 세대 분리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할 점은 하나의 세대에는 한 명의 세대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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