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매란 무엇이며 경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매와 비슷하지만 조금다른 공매란 것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공매란 무엇이며 공매의 장단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개인간의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 혹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압수물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일반 사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는 것이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공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경매못지 않게 공매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에 세금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 혹은 동산을 국가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공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장소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매의 장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는 낙찰시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되지만, 공매의 경우 한 번에 잔금을 모두 치르지 않고 나누어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조금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잔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매는 입찰 참가자들이 매각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으며 유찰이 되며, 이럴 경우 다시 10%씩 매각예정가격을 낮추어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50%로 인하될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입찰 참가자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에 나온 물건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매의 장점으로는 경매처럼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통하여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시간적 제약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매의 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로 나온 물건들은 종류에 따라서 잔금 방법이나 잔금 전에 팔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물건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알고 공매를 진행하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는 한국자산공사 압류 재산에 대한 명도책임이 낙찰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소유자나 세입자가 살고 있고 공매 결정에 불만이 있어 퇴거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해결은 모두 낙찰자 본인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공매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매의 단점이라고 하면 경매에 비해서 물건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매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고 공신력이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경매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저렴하게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공매란 무엇이며 공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경매나 공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리분석에 실패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투자수단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공부를 통하여 경매와 공매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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