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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임대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진행중인데,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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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집을 임대하여 살고 있다 보면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대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은 주택의 소유자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임대한 주택에는 보증금이란 소중한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되면 임차인은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경매로 임대한 주택이 진행되는 것도 불안한데, 만약 임대차계약서까지 분실을 하였다면 임차인은 그 상태로 멘붕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아놓은 상태라면 조금은 안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한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일까요?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 주택의 점유(이사) +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얻게 되고, 여기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이란 것까지 생기게 됩니다.

즉 주택의 점유(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분실했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여도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해서 위에서 이야기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오는데 "임차인이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종전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해도 미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해도 임대차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입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민센터나 구청, 등기소등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부 또는 확정일자 발급대장 사본을 교부받아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던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한 장 받으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 발급대장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두 가지 서류를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여 임대차 계약내용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때는 부동산 보증금을 계좌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같이 제출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구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계약서 원본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법원 경매 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도 보증금을 보냈다는 이체내역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기간에는 임대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모르고 있다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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