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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중개보조원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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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부동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대표공인중개사(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사장님),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대표는 아닌 공인중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는 계속되는 전세사기와 부동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시간에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오는 2023년 10월 19일 부터는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중개보조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전망입니다.

 

중개보조원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의 교육이수만 받으면 바로 업무를 할수 있는데, 특히 정해져 있는 공인중개사의 보조역할이 아닌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의뢰인을 집접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서는 안 들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약 6만 6천명이상이라고 하는데,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일을 하는 중개보조원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개보조원들의 명함이나 직책을 보면 실장이나 부장, 이사등과 같은 상태로 의뢰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 공인중개사로 착각할 수도 있고, 일부 중개보조원들은 공인중개사를 사칭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에게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중개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입법내용 중 한 가지는 1999년에 폐지된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입니다. 즉 공인중개사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가 공인중개사 1인당 중개보조원 5명 이내로 제한이 되는 내용입니다. 일부 부동산사무실을 방문하면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중개보조원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는 곳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중개보조원을 두고 영업을 하다 보니 관리가 잘 안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새롭게 입법예고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중 중개보조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중개보조원의 경우 반드시 의뢰인에게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각각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1인당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가 5명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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