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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귀농할경우 농지 취득시 받는 혜택중 하나인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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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낮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일손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귀농할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 농촌지역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번시간에는 귀농할 경우 받는 혜택 중 하나인 농지취득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귀농이란 개념부터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귀농이란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개념인데, 이때는 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가 있는 곳이나 수도권 동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읍, 면 단위이하로 이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농은 농촌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귀농이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를 했을때 귀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농한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합니다.

 

귀농을 할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도 해당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귀농하려는 지자체에서 귀농인에 대한 지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최근에는 인구감소방지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말 많은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귀농인이 받을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취득세 감면혜택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 법 6조 4항에 따르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이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는 50%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귀농을 해서 직접 농사를 짓기위해서 3년 이내에 농지나 임야를 구입한다면 취득세에 대하여 50%를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취득세가 농지의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50%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감면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귀농인이 농사를 짓기 않거나, 농지 소재지외 지역으로 이사나 전입신고등 이주를 하는 경우, 농사 이외에 다른 산업에 종사하게 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 법 제6조 4항을 보면 "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 농지 시, 군, 구나 연접시, 군, 구 또는 직선 30km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임야 취득후 2년 이내에 농지조성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됩니다.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한 경우 또는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매,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귀농인이 되면 받을수 있는 혜택인 취득세 감면은 직접 농사를 3년 이상 지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택만 받고 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기 때문에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귀농을 할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귀농을 결심하였거나, 귀농 준비 중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정보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 이주하려는 농촌지역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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