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어업인이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면 농작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를 지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용 창고는 건축이 까다로운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농지보전 부담금이 100% 감면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폐율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창고를 일반인도 지어서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즉 농업인은 아니지만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자재나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농업용 창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시간에는 일반인도 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농업용 창고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용 창고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5항에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등의 농업 자재를 생산하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농업용 창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창고의 정의를 보면 가장 중요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란 말이 나는 것을 알수 있는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일 경우 농업용 창고를 지어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보관하거나 농자재, 농기구등 농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용 창고는 위에서 잠깐 이야기 했듯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농업용 창고를 짓고 싶어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인이 농산물이나 농기구를 보관할 경우에는 농업용 창고가 아닌 일반 창고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자기가 재배하지 않은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농업용 창고를 짓는 것은 가능할까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를 보면 농업용 창고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란 말이 나오는데, 본인이 재배한 농산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재배한 농산물을 보고나 하기 위하여 지어진 창고는 농업인 창고가 아니고 일반창고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나온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짓는 경우 농업용 창고가 될까요? 일반창고가 될까요?이럴경우 농지 소유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업용창고를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용 창고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아닌 일반인은 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농어용 창고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는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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