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 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그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법 통과 다음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었지만, 나머지 하니인 전월세 신고제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신고의무만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는 2년 유예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31일이었지만,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31일로 1년더 연장한다고 2023년 5월 16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전월세 신고제 연장으로 인하여 과연 임대차 3 법에 대한 다른 부분도 손볼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은 보증금이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연장하는 이유로 원희룡 장관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문제가 산적해 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큰 틀의 공사가 필요하다"면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를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번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과 더불어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주택 임대차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나오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특히 갭투자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임대인들에 대한 대책도 계속하여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하려는 것을 고려하느냐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폐지만이 답이 아니라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전월세 전환율이나 임대차 가격, 기간등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억지성은 재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임대와 매매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3 법을 단순하게 폐기한다고 해결되기보다는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는 2024년 1월 이후 나오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3 법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는 있지만 확실한 해결책은 아직까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정말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며, 임대인 역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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