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하여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산불의 시작은 부주의한 작은 불씨로부터 일어나지만, 산불이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은 더욱 주의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병충해 에방을 위하여논이나 밭을 태우면서 많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를 관행처럼 묵인하여 계속적인 산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15일부터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산림인접지역 논, 밭두렁을 소각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산불을 냈을때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불을 냈울때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산불에 대한 처벌은6가지로나눌수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산림보호법 제 57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위한하였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자.
2.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3.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4. 산림보호법 제53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타인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6.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산불을 냈을 때 처벌은 생각보다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지만,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에도 그 처벌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이는 산불이 그만큼 위험하고 공익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불을 냈을때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의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100 | 300 | 500 |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 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 우(차량 통행을 한 경우를 포함한 다) | 법 제57조제5 항제1호 | 10 | 10 | 10 |
다.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3 항제1호 | 50 10 |
70 15 |
100 20 |
라.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 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 위를 한 경우 | 법 제57조제5 항제2호 | 10 | 10 | 10 |
마.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않 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 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57조제3 항제1호의2 | 50 | 70 | 100 |
바.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않 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 법 제57조제3 항제1호의3 | 50 | 70 | 100 |
사.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 등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법 제57조제3 항제1호의4 | 50 | 70 | 100 |
아. 나무병원이 법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7조제1 항제2호 | 150 | 300 | 500 |
자.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 우 | 법 제57조제3 항제1호의5 | 50 | 70 | 100 |
차.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 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3 항제2호 | 30 | 40 | 50 |
카.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 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 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3 항제2호 | 10 | 20 | 30 |
타.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4 항제1호 | 10 | 20 | 20 |
파.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 법 제57조제3 항제3호 | 10 | 20 | 30 |
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 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법 제57조제4 항제2호 | 10 | 20 | 20 |
거.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 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제4 항제3호 | 10 | 20 | 20 |
너. 법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 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 법 제57조제2 항 | 50 | 100 | 200 |
올해 역시 산불로 인하여 수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불은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과태료나 처벌이 두려워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은 우리가 후손에게 잠시 빌려서 사용한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산불을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산에 날씨가 좋아서 산에 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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