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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농막제도 강화 시작, 새롭게 농막 설치하려고 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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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막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및 농사를 지으면서 일시적인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인데, 많은 분들이 농막을 이런 농사의 용도가 아닌 주말농장, 세컨드하우스 등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불법증축을 통하여 농막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농막에 대한 주거판단기준과 연면적 기준, 설치기준등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 정부에서는 이런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를 개정대상 법문으로 하여 공고일은 2023년 5월 12일,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5월 12일부터 2023년 6월 21일까지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번에 강화되는 농막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농막을 설치하여 주말농장이나 세컨하우스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막의 장점으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가 없는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농막에서는 주거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면적의 제한도 있지만, 이를 어기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단속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농막이라고 신고를 하지만, 전원주택, 주말농장용 주택, 세컨하우스등으로 활용하고, 무분별한 증축을 통하여 농지를 훼손하거나, 토지를 작게 분할하여 농막단지를 만들어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농막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더 이상은 불법농막 사용을 막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농막에서 주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농막에서 휴식은 가능하였지만, 휴식이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나, 농사 중 일시휴식이 아닌 야간 취침, 숙박, 농사를 짓지 않고 여가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농막의 내부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로 판단하여 농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기존과 달라진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농막에 전입신고를 하여 농막을 주거용을 사용하거나,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주말에만 방문하여 사용을 하거나 농막 제작자체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부분을 주거용으로 판단하여 농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막에 대한 강화 부분은 비농업인의 농막면적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농막은 농업인, 비농업인 상관없이 20㎡(약 6평)으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비농업인에 대하여는 농지면적에 따라서 농막 면적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농지면적 농막면적
농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약 200평) 농막연면적 7제곱미터(약 2평)
농지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약300평) 농막연면적 13제곱미터(약4평)

이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비농업인이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면적에 따른 제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6평 농막이 아닌 더 작은 농막만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농지의 크기에 따라서 농막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농막을 설치하면서 부가적으로 설치하였던 데크나 테라스등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어느 정도의 데크나 테라스는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농막의 부속시설 역시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농막 설치 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막에 전기나 수도, 정화조등의 설치에 대한 것들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기나 수도, 정화조를 설치할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전기나 수도 정화조등 농막에 설치하는 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만 해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농막에 설치하는 시설은 건축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더욱 강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강화되는 농막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만 시골에 가서보면 화려한 농막들이 주변경관을 해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개발업자들의 농막 단지를 분양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불법농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강화되는 농막제도를 잘 확인하고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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