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본인 소유의 임야라도 마음대로 나무를 벨수 없나요?(임의 벌채 조건)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임야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울창한 나무들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개인소유의 임야일 경우 길을 내거나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야 소유자 마음대로 나무를 베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이렇게 개인 소유의 임야에서 나무를 베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임야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를 벌목, 나무의 뿌리가지 제거하는 행위를 벌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들을 벌채라고 합니다. 벌채의 넓은 의미로는 산에 있는 수목이나 버섯을 따거나 패내는 행위(굴취, 채취)와 토석채취까지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현행법상 자기 산이라고 해도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림자원법을 보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벌채를 통하여 잘 자라고 있는 수목을 베어버리면 산이 황폐해지고 산사태의 위험을 발생시키며, 동식물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산림의 중요한 역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무분별하게 벌채가 되고 있는 열대지역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기도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산림의 보존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최초로 노르웨이에서는 벌채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벌채를 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에서는 벌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으로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원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벌채나 개간 등 불법적으로 산림훼손을 하였을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벌목 등 산림을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실제로도 실형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라고 해도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임의 벌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 벌채도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1. 임의 벌채가 가능한 경우 : 면적 5,000㎡ 미만 농지에서 벌채하는 경우.

 

입목, 죽(대나무)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벌채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반드시 법정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이어야 하며 만약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벌채하려면 주무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 대지, 잡종지등의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임의 벌채가 가능한 경우 : 묘지 주변 10m 이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임야에는 지목상 묘지가 아닌 경우가 많은 묘지들이 산재하고 있고, 이런 묘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묘지 주변을 불법으로 벌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허용되었지만, 2016년 7월 7일부터는 지목에 상관없이 묘지중심점으로 부터 10m 이내에 해가림 피해를 막기 위해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벌채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임야라고 하면 임야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임의 벌채가 가능한 경우 : 간벌(솎아베기).

 

산림소유자는 산림의 재해의 예방, 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까지 간벌할수 있습니다.

 

4. 임의 벌채가 가능한 경우 : 산채, 약초 버섯 등의 굴취 채취.

 

임야의 소유자는 산채, 약초, 버섯, 나무열매, 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 채취하는 경우에도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개인의 소유라고 해도 마음대로 나무를 벨 수 없기 때문에 임의 벌채가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벌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소유라고 해도 마음대로 벌채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