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장활동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현장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로 이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등 모든 부동산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임장활동을 하지 않고 구입한 부동산 투자는 실패로 끝날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관련 행위를 하기위해서는 꼭 임장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임장활동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왜 임장활동을 해야 할까요? 그이유는 바로 부동산의 특성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고정성과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똑같은 평수의 부동산이라고 해도 똑같은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아파트 같은 경우 똑같은 평수라면 같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층수에 따라 뷰가 다를 수도 있고, 전에 살던 주인이나 세입자에 따라 집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 때도 임장을 통하여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의 경우 더욱 확인할 것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임장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임장활동이라 하면 해당부동산을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만을 생각할수 있지만, 임장활동의 시작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서류검토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부동산 공부(부동산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위성사진등을 통한 위치확인등을 보면서 먼저 해당 부동산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이 아무리 마음에들어도 찜찜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들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현장답사 시간을 정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 매도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다면 꼼꼼히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시간에 구애를 받아서 집을 꼼꼼히 확인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안 간다거나 안 보여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보아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위성사진으로만 볼때와는 현장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시골의 토지 같은 경우 위성사진의 촬영시기와 현재 보고 있는 시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성사진의 촬영시기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도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도로가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볼때는 볼 수 없는 토지의 높낮이도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토지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 성토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높다면 절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50cm 이상을 성토하거나 절토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토지의 높낮이는 위성사진으로는 확인하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현장답사를 해야 하는 이유중 하나는 주변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도입니다. 주변에 축사나 고압선, 송전탑, 쓰레기 매립장, 묘지, 기타 협오시설 등이 있는가에 대하여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답사가 필요합니다. 토지를 많이 본 분들이라면 위성사진을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초보자가 이런 것까지 위성사진으로 확인하는 것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장활동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해당 토지의 장단점을 알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임장활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꼭 임장활동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직접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임장활동이란 무엇이며, 왜 임장활동을 해야 하고, 임장활동을 할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막제도 강화 시작, 새롭게 농막 설치하려고 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것들. (9) | 2023.05.17 |
---|---|
건조한 날씨 산불조심, 산불 처벌 기준은? (14) | 2023.05.02 |
본인 소유의 임야라도 마음대로 나무를 벨수 없나요?(임의 벌채 조건) (8) | 2023.04.10 |
불법농막의 벌금과 농막의 양도와 명의변경하는 방법 (4) | 2023.04.04 |
맹지에도 농막설치가 가능한가요? (4) | 202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