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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자연재해나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돕는 LH긴급주거지원( 서민과 중산층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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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매년 태풍, 장마, 집중호우, 산불등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살고 있는 곳이 피해를 당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사기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나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당해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LH긴급주거지원이라는 것인데, 아직 잘모르는 분들이 있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시간에는 LH긴급주거지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LH긴급주거지원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LH긴급주거지원이란 태풍, 장마, 집중호우, 화재 등 자연재해나 전세사기를 당하여 갑작스럽게 생게곤란의 위기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거주할 장소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강릉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즉시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임대료 감면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LH긴급주거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대상은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주지 제공이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차제의 조례로 정한 사류가 발생한 경우.

7.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입니다.

 

 

LH긴급주거지원 대상은 위와 같으며, 자연재해와 전세사기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LH긴급주거지원 대상이 된다고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되게 됩니다. LH긴급주거지원에 선정이 되려면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LH긴급주거지원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소득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LH긴급주거지원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1,466원씩 증가합니다.(8인 가구 6,274,345원)

 

 

LH긴급주거지원 선정기준 재산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8,800 11,800 10,100

금융재산기준은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입니다.

 

LH긴급주거지원 선정되면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LH긴급주거지원 지원주택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존주택 매입임대일 경우 85제곱미터 이하(1인 40제곱미터 이하)이며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85제곱미터 이하(1인 60제곱미터 이하)이며 보증금 250만 원, 월임대료 8만 원 수준입니다.(수도권 전세 5천만 원 주택일 경우)

 

 

LH긴급주거지원 지원내용으로는 임시 거주지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역 1~2인가구 3~4인 가구 5~6인가구
대도시 387,0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LH긴급주거지원 신청방법은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태풍, 산불, 집중호루, 장마등과 같은 자연재해나 전세사기 및 갑자기 찾아온 위기사유로 인하여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LH긴급주거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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