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모두 각각의 지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라고 하면 전, 답, 과수원이 있고, 주택이 있는 대지, 공장이 있는 공장용지.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창고용지, 도로, 임야, 학교등 28개의 각각의 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데,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때는 지목을 변경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농지의 지목변경입니다. 농지를 변경하여 대지나 창고, 공장등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를 농사용 토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농지전용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농지전용에는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가 있으며, 농지전용신고와 농지전용허가는 별개건으로 허가를 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농지전용협의는 주목적 사업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지목의 변경입니다. 이때는 농지를 전용한 시점이 어느 때인가를 보는데, 농지전용이란 주목적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농지에 주택을 지었다면 주택이 준공되어야 지목변경이 되고, 창고나 공장을 지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농지에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해당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농지(전, 답, 과수원)에서 주택을 지었으면 대지로, 창고를 지었으면 창고용지로, 공장을 지었으면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농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목의 토지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야에 주택을 지었을 때도 집을 짓고 준공 후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잡종지나 기타 다른 지목의 토지여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보통 3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입니다. 이 중에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는 건축허가에 의제처리되기 때문에 건축허가서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첨부의 형태로 같이 포함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허가는 건축법을,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3개의 허가가 모두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농지에 건물을 짓고 지목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목적 사업인 건물을 짓고 준공을 득한 후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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