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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새롭게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내용들(공인중개사 등록, 중개보조원수,중개보조원 사전고지, 임대차계약시 사전공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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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사기꾼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느꼈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공인중개사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공인중개사라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하여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 설명드릴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행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글 작성시기 2023년 10월 23일) 하지만 이 글을 너무 늦게 읽고 계신다면 또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은 글 작성시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공인중개사볍은 크게 4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제 10조 등록의 결격사유.

기존 개정사항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기존에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있다면 그 유예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그 예유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공인중개사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죄를 짓고 바로 등록이 가능한 것에서 일정시간이 지나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이니다. 결론은 죄짓고 살지 말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등.

기존 개정사항
* 제15조 제3항 신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기존에는 중개보조원의 수에 대한 제약이 없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고 많은 중개보조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신설된 내용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 혼자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의 수가 5명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1명으로 이루어진 사무실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써 보면 이 숫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5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3명이라고 하면 20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3배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 반시 제38조 제1항 5의 2에 따라 등록취소 및 제49조 제1항 5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기존 개정사항
*제18조의 4 신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기존에는 중개보조원이 미리 저는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일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을 고지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할 다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반 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4.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3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 의무.

 

기존 개정사항
* 제25조의 3 신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의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수 있다는 사항.

위 내용은 이번에 신설된 내용으로 임차인을 좀 더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에 따라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와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정보열람을 도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령에는 위반 시 어떠한 처벌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5조가 확인설명서에 대한 규정이므로 과태료 500만 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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